장기요양보험제도

◎ 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란?

고령이나 질병 등으로 인하여 일상생활을 혼자 수행하기 어려운 노인 등에게 신체활동 또는 가사지원 등의 장기요양급여에 관한 사항을 규정하여 노후의 건강증진 및 생활안정을 도모하고 그 가족의 부담을 덜어줌으로써 국민의 삶의 질을 향상하기 위한 국가 지원 복지사업 입니다.

◎ 노인장기요양보험의 대상자

65세 이상의 노인 또는 65세 미만의 자로서 치매, 뇌혈관성질환, 파킨슨, 중풍 등 노인성 질환을 가진자 중 장기요양등급 판정위원회에서 1~5등급으로 인정받은 자.

◎ 장기요양보험의 의의 

  • 1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 그동안 가족의 책임으로 여겨져 왔던 치매, 중풍 등 노인에 대한 장기간에 걸친 간병, 장기요양 문제를 사회보험 원리에 따라 국가와 사회가 분담하기 위해 만들어진 제도입니다.
  • 2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 대상자 뿐만 아니라 장기요양, 즉 돌봄을 직접 담당하는 가족에게도 해택을 주는 제도 입니다.
  • 3노인들은 더 이상 자녀들에게 부담을 주지 않고 계획적이고 전문적 장기요양 서비스를 받을 수 있어 보다 품위 있게 노후를 보낼 수 있습니다.
  • 4장기요양을 직접 담당하던 가족은 정신적, 육체적, 경제적 부담에서 벗어나 경제, 사회활동 등에 전념할 수 있습니다.
  • 5대상자 어르신들도 가정 또는 시설 등에서 더 나은 보살핌을 받을 수 있습니다.